제3조
시행 2014.10.02선발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헌법재판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기준일 1992.02.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헌법재판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