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14.10.02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선발과 상여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준일 2020.06.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선발과 상여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선발과 상여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