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14.10.02평정자료의 보관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자료는 헌법재판소장이 보관한다.
판결 선고일 2016.10.1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자료는 헌법재판소장이 보관한다.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자료는 헌법재판소장이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