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14.10.02평정방법
제5조(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해당 평정대상자의 평정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평정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2.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해당 평정대상자의 평정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평정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