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4.10.02평정사항
제4조(평정사항)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ㆍ업무수행자세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판결 선고일 2016.10.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평정사항)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ㆍ업무수행자세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조(평정사항)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ㆍ업무수행자세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