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10.03.19상금의 지급액
제6조(상금의 지급액)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액은 당해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액의 100분의 20상당액으로 하되, 상금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당해 사건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