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1969.11.27특정의약품
제3조 (특정의약품)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항생물질과 그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2. 생물학적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판결 선고일 1991.0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 (특정의약품)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항생물질과 그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2. 생물학적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제3조(특정의약품)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항생물질과 그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2. 생물학적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