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특정의약품시행 2010.03.19제3조(특정의약품)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1. 항생물질과 그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2. 생물학적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