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10.03.19 · 보건복지부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