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환지예정지 매매후 지정변경으로 환지면적이 증가된 경우, 증가부분의 귀속
판결요지
매매대금이 계약체결당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 결가되었는데 그 후 지정변경으로 환지면적이 증가된 경우라도 환지예정지와 같이 유동적인 법률상태 아래 있는 대상을 매매의 목적으로 한 이상 어느 정도 증가될 가능성은 이를 고려하여 대금이 결가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추가지급이 없더라도 증가부분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74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87가소110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6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1984.3.26. 피고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중이던 제주시 (주소 생략)(환지예정지, 신산 제2지구 ○○블록 △로트) 대지 202평방미터9(약 61평)를 평당 금 400,000원으로 결가하여 금 24,35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그후 1986.6.30. 환지처분공고에 따르면 환지면적이 223평방미터1로 증가되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환지예정지 보다 증가된 부분을 소유케 되어 이를 이득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가부분에 대한 매매당시의 시가상당 이득 중 그후 피고가 변제한 금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56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매도증서),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통지서), 을 제4호증(환지예정지 지정조서), 을 제5호증(공탁서), 을 제6호증(토지대장), 을 제7호증(환지처분증명원)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3.26. 피고에게 제주시 (주소 생략)(등기부상 표시 전331평방미터)를 매도함에 있어서 위 토지 일대는 1980.7.18.자 건설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에 의하여 제주시가 신산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던 중이었고, 1983.6.1. 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신산 제2지구 ○○블록 △로트 환지면적 202평방미터9(권리면적 172평방미터6, 과도면적 30평방미터3)가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매매계약당시의 위 환지예정지의 위치, 지목, 면적에 착안하여 이를 61평으로 환산하고 평당 금400,000원으로 결가하여 대금 24,350,000원을 정한 후 계약금 1,500,000원은 당일에, 잔금은 같은해 4.25. 종전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으로 지급하되 매매계약당시의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과도면적 30평방미터3에 대하여 장차 부과될 청산금은 원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4.20.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완급하고 같은 달 23. 종전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1986.3.20. 위 환지예정지의 지정변경으로 환지면적이 223평방미터1(권리면적 174평방미터1, 과도면적 49평방미터)로 증가되어 같은 해 6.30 제주시 공고 제28호로 위 증가된 환지면적으로 환지확정을 마치었고 위 환지확정에 따라 과도면적 49평방미터에 대한 청산징수금은 금 2,058,000원인 사실, 원고가 같은 해 8.26. 위 청산징수금 2,058,000원을 제주시에 납부하자 피고는 1987.5.19. 위 중 환지된 과도면적상당(49-30.3=18평방미터7)의 청산징수금 및 지연손해금조로 금 1,000,000원을 원고를 수령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원ㆍ피고사이에 환지예정지가 매매계약당시의 환지면적 202평방미터9를 기준으로 하여 사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증가부분의 귀속이나 대금의 추가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소유권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의 매매계약시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착안하여 매매대금을 결가하는 등 당사자사이에 실질상 매매의 목적을 환지예정지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토지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매매대금이 계약체결당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 결가되었는데 그 후 지정변경으로 환지면적이 증가된 경우라도 환지예정지와 같이 유동적인 법률상태 아래 있는 대상을 매매의 목적으로 한 이상 어느정도 증가될 가능성은 이를 고려하여 대금이 결가되었다고 봄이 거래의 통념상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변경 후의 환지예정지가 종전의 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달리 당사자 사이에 증가된 부분에 관한 권리귀속 또는 대금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위 증가된 부분이 현물청산금의 성격을 띠어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추가지급이 없더라도 위 증가부분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정변경 전후의 환지예정지는 그 면적이 다소 증가(20평방미터2)되었다 하더라도 상호 동일한 것으로서 위 증가분은 원ㆍ피고사이의 매매계약으로 이에 관한 대금의 추가지급이 없더라도 매수인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증가부분을 이득하였다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우여(재판장) 이장호 홍중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