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손용기(기소), 박성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앤규 담당변호사 김완규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고단158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양형판단에 관하여 제1심이 갖는 고유의 재량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양형심리를 하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2016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중간에 친구를 탑승시킨 후 음주운전을 계속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해주겠다는 친구 제1심 공동피고인(대법원 판결의 박○○)의 제안을 받아들여 승용차 내에서 자리를 이동한 후 제1심 공동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지구대로 복귀한 이후 사고 부위 및 경위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 직원의 추궁과 신고로 발각되었는데, 이러한 경위를 고려할 때,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인도피죄의 감경요소인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해임되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게 되면 당연퇴직될 뿐 아니라 향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을 들어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크고, 범인도피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교통단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위와 같은 사정을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애(재판장) 정세진 박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