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전주지방법원형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2008노690 · 판결 : 확정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