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약속어음의 재소구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약속어음이 만기에 지급거절되어 그 배서인인 을이 최종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상환하고 동 어음을 환수한 경우, 을의 그 전배서인인 갑에 대한 재소구권은 을이 위 어음을 환수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 법리는 을이 다른 사람에게 위 어음을 기한후배서의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0조,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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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600,000원 및 그중 금 18,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1.부터, 금 8,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11.부터, 금 9,6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21.부터 각 1988.2.4.까지는 연 6푼, 1988.2.5.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400,000원 및 그중 금 9,800,000원에 대하여는 1986.3.29.부터 금 18,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1.부터 금 8,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11.부터 금 9,6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2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6(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소외 성진상사주식회사가 1985.11.29. 액면 금 9,800,000원, 지급기일 1986.3.28. 지급지 전주시,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경원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소외 2에게 발행하여 피고가 1985.11.29. 위 소외 2로부터 지급거절증서작성의무의 면제하에 위 어음을 배서양도받아 1985.11.30. 소외 1에게 지급거절증서작성의무의 면제하에 이를 배서양도하였고, 다시 위 소외 1은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완산제지에 배서양도하였고, (2) 피고가 1985.12.23.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1986.4.30., 지급지 이리시, 지급장소 전북은행 남중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소외 1에게 발행교부하고, 위 소외 1은 1985.12.24. 위 소외회사에 배서양도하였고, (3) 피고가 1986.1.13. 액면은 금 8,000,000원, 지급기일은 1986.4.30.로 하고 지급지 및 지급장소는 위 제2항과 같은 약속어음 1장을 위 소외 1에게 발행교부하고, 위 소외 1은 같은 날 위 소외회사에 배서양도하였고, (4) 피고가 1986.1.13. 액면은 금 8,000,000원, 지급기일은 1986.5.10.로 하고 지급지와 지급장소는 위 제2항과 같은 약속어음 1장을 위 소외 1에게 발행교부하였고, (5) 피고가 1986.2.7. 액면은 금 6,500,000원, 지급기일은 1986.5.20.로 하고 지급지와 지급장소는 위 제2항과 같은 약속어음 1장을 위 소외 1에게 발행교부하고, 위 소외 1은 1986.2.8. 위 소외회사에 배서양도하였고, (6) 피고가 1986.2.15. 액면은 금 3,100,000원, 지급기일은 1986.5.20.로 하고 지급지와 지급장소는 위 제2항과 같은 약속어음 1장을 위 소외 1에게 발행교부하였고, 위 소외 1은 1986.2.18. 소외 3에게, 위 소외 3은 다시 소외 세대제지주식회사에게 각 배서양도한 사실, 위 각 약속어음의 각 최종소지인들이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적법하게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라는 이유로 모두 지급이 거절되자 위 소외 1이 배서인으로서 1986.6.1. 약속어음금을 각 최종소지인들에게 지급하고 위 1 내지 6항 기재 각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1987.3.12. 위 약속어음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먼저, 피고가 소외 1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으로 선지급하였음에도 위 소외 1로부터 물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피고는, 위 제1항 기재의 약속어음금청구 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제1항의 약속어음의 만기가 1986.3.28.인 사실, 위 소외 1이 1986.6.1. 위 약속어음을 환수하영 1987.3.12.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1987.12.29.에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위 제1항 기재의 약속어음금청구채권은 위 소외 1이 위 제1항 기재의 약속어음을 환수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금청구채권은 위 소외 1이 위 약속어음을 환수한 날인 1986.6.1.부터 6월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6.12.1.경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600,000원(10,000,000+8,000,000+8,000,000+6,500,000+3,100,000) 및 그중 금 18,000,000원 (10,000,000+8,000,000)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1986.3.29.부터, 금 8,000,000원에 대해서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1986.5.11.부터, 금 9,600,000원(6,500,000+3,100,000)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1986.5.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2.4.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푼, 1988.2.5.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호(재판장) 이성훈 유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