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전다솜(기소), 안창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외 2인 (담당변호사 우희창, 담당변호사 정채광, 담당변호사 최승환, 김미연)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4211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각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2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3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가. 법리오해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이하 ‘이 사건 수입식품법위반죄’라고 한다)는 ‘영업자’만이 주체되는 진정신분범인데,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하고 영업자가 아니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한 신분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2) 설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이하 ‘이 사건 양벌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행위자도 처벌된다고 보더라도, 처벌되는 행위자는 적어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의 보관 장소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수입식품법위반죄는 ‘수입식품등 보관업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인데, 피고인 3은 피고인의 직원에 불과하고 보관업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3은 이 사건 수입식품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입식품범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이고 진정부작위범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의 수범자 확대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므로, 이 사건 양벌규정의 수범자 확대 기능에 따라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수입식품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벌규정을 적용하였는바, 이에는 신분범에 관한 법리, 양벌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은 심리를 충실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3이 수입식품을 구별되도록 보관하지 아니한 데에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이에는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검사
가. 피고인 3, 주식회사 ○○○에 관한 사실오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3은 피고인 1 및 피고인 2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범행(이하 ‘이 사건 오징어젓갈 원산지 거짓표시 범행’이라고 한다)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3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3이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오징어목살 유통기한 거짓표시 범행’이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3의 행위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Ⅱ. 판단
1. 피고인 3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는 하나, 그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45조는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할 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양벌규정 중 행위자를 벌한다는 문언은 사용자인 실제 행위자를 같은 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경인지사 보관팀에 소속되어 냉동창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입ㆍ출고 관리, 화물의 검수, 안전사고관리, 회의ㆍ교육주관 등 현장총괄업무를 담당한 점(증거기록 제2353쪽), ② 피고인은 2018. 11. 16.경 이 사건 오징어목살의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증인 피고인 3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③ 피고인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 사건 오징어목살의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관여하였고, 더 나아가 유통기한이 거짓표시된 이 사건 오징어목살의 판매를 알선한 점(증거기록 제2366, 2367, 2369, 2826쪽, 증인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증인 피고인 3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④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내가 현장을 관리하니까 입ㆍ출고시에 전산처리하지 않고 오징어목살의 보수작업이 가능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징어목살의 보관 장소ㆍ방법에 관하여 어느 정도 독자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양벌규정인 수입식품법 제4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이 사건 양벌규정은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자가 영업자 내지 보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피고인 3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위 가. 1)항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① 피고인의 창고관리자였던 피고인 3은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조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 2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건들이 많이 없다’거나 유통기한 지난 물품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관리자인 공소외 3 또한 ‘유통기한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전산상으로도 보관하고 있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수입식품을 보관함에 있어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 3이 수입식품 보관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 위 가. 2)항 주장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벌규정인 수입식품법 제45조가 적용되어 수입식품법 제43조가 정한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변호인은 진정부작위범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의 수범자 확대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그 근거로 든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것일 뿐, 진정부작위범에는 양벌규정의 수범자 확대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이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이상 이 사건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피고인 3을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3을 사용인으로 둔 피고인에게도 제43조가 정한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② 한편 이 사건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으로도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수입식품법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3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보세화물 입출고를 담당한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본사(피고인)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화물들의 처리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규 게시에 폐기에 관한 절차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답하지 못하였고, ‘창고 내에 장기보관 물품이 있는 경우에 유통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는 지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답하였으며, 보수작업을 할 때 본사에 따로 보고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보관사업장을 총괄하는 보관팀장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세창고의 보세사인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서, 화물을 입ㆍ출고할 때 유통기한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보수작업에 관한 지침이나 내부 규정은 없었고 화주와 일정을 조율하여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입고되는 화물들의 품목별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창고에 화물이 입고될 때 작성하는 입고증에 해당 화물의 유통기한을 기재하지 않았고 전산상으로도 따로 유통기한을 기록해 두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창고에 보관한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전산상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보관 화물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지침을 두지 않았으며, 입고 물품을 개별적인 품목별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관리하지 않고, 같은 컨테이너에서 입고되는 물품이면 일률적으로 입고일자 내지 수입일자로부터 24개월의 보관기간을 기준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4, 15쪽, 증거기록 제860, 2288, 2459쪽).
3) 따라서 위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3 및 피고인 주식회사 ○○○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 3이 피고인 2 등에게 수사상황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 3이 ‘적극개입했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다’는 등 피고인 2와 대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이 사건 오징어젓갈의 원산지를 변경하는 작업은 창고에 있던 오징어젓갈을 보수작업을 위하여 공장 내에서 이를 이동하거나 창고 외부로 출고하는 작업과 이러한 오징어젓갈에 새로운 원산지 스티커를 붙이고 새로 밴딩작업을 하는 작업으로 나뉘는 점, ② 피고인 1은 이러한 출고 및 재입고 당시 피고인 3에게 양념재무침 작업을 위하여 입출고 전표 없는 출고 및 재입고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 대한 친분관계 혹은 고객관리의 측면에서 이를 눈감아주어 전표 없는 입출고가 이루어졌던 점, ③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보수작업을 가장한 오징어젓갈의 원산지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보수작업을 위하여 화물을 이동할 것을 화물기사들에게 지시한 것 외에 스티커 부착이나 밴딩행위 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실제 스티커 부착이나 밴딩작업은 피고인 1 및 피고인 2가 이를 행하였던 점, ④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3에게 범죄사실 기재 당시 오징어젓갈 원산지 변경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3이 피고인 2와 사이에 수사 개시 후에 주고받은 대화내용은 피고인 3이 입출고 전표 없이 입출고를 해준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 문제를 삼는 것을 걱정하여 나눈 대화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3이 이러한 오징어젓갈 원산지 변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3이 피고인 2와 나눈 대화 중에도 ‘보수작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지 뭐’라고 말한데서도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3이 피고인 1 및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 3 및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3이 피고인 1 및 피고인 2가 한 이 사건 오징어젓갈 원산지 거짓표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오징어젓갈의 원산지가 기재된 스티커를 교체하는 작업을 한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3에게 ‘원산지를 변경할 것이다’ 또는 ‘변경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스티커교체 작업을 할 때 피고인 3이 검수하는 모습을 보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 현장 옆에서 작업을 지켜보거나 감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 ‘스티커교체 작업을 할 때 피고인 3이 원산지 둔갑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오징어젓갈의 밴딩작업을 한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3에게 원산지 둔갑 사실을 알려준 적은 없고, 보수작업 허락을 요청하면서 ‘끈이 부실하고 깡통 뚜껑이 녹슬어서 보수작업을 하겠다’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진술하였고, 원산지 둔갑을 위한 스티커 또는 뚜껑 교체 작업이 마쳐진 후에는 이 사건 오징어젓갈의 뚜껑에 중국산을 표시한 하얀색이 아닌 국내산을 표시하는 노란색이나 청색 라벨이 붙어 있었으나, 피고인 3이 그와 같이 교체된 라벨이 붙은 깡통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오징어젓갈에 관한 보수작업은 주식회사 ○○○ 본사의 허락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3이 임의로 허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작업을 허락을 요청한 피고인 1은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에게 ‘끈이 부실하고 깡통 뚜껑이 녹슬어서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3이 허락할 당시 이 사건 오징어젓갈에 대하여 정상적인 보수작업이 아닌 원산지 둔갑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의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의 행위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다는 것인데, ① 피고인은 수입식품 등의 보관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주된 업무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 3이 피고인의 사용자로서 하는 업무는 창고의 현장관리 업무로서 보세업무와 입출고업무가 주된 것이고 피고인 3의 현장관리자로서의 통상 업무에 라벨스티커 갈이라거나 유통기한 등 식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업무가 포함되지는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 3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한 주된 역할은 피고인 1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오징어 목살의 소유자를 소개하고, 피고인 1의 보수작업에서 위와 같은 라벨갈이 행위를 묵인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④ 피고인 3은 이러한 라벨갈이 행위의 위법함에 대해서는 인식하여 보수작업 등과 관련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 3이 이를 개인적으로 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3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식품의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인 피고인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용인이자 보세창고를 현장관리하는 피고인 3 등이 한 이 사건 오징어목살 유효기간 거짓표시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항만하역ㆍ통관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주로 수출입 화물 및 내수 화물의 보관ㆍ하역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냉동냉장창고(이하 ‘이 사건 보세창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산물ㆍ식품 등의 장치를 위한 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았다. 또한 이 사건 보세창고는 관세법 제164조 제4항에 따라 ‘일반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부 보수작업의 신청ㆍ승인 등 일부절차가 생략되었고,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특허보세구역인 ‘영업용 보세창고’로 지정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45, 446쪽,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호 참고).
즉 이 사건 보세창고는 수입된 수산물ㆍ식품 등의 보관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었고 일부 보수작업의 신청ㆍ승인 절차가 생략되고 있었다. 이러한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보세창고에서 이루어지는 보수작업 또는 창고현장을 관리하는 피고인 3이 처리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ㆍ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오징어목살은 2018. 11.경 이 사건 보세창고에 입고된 후 2018. 11. 16.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오징어목살은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내국물품에 해당하는데(관세법 제2조 제4호, 제5호 참고), 수입신고수리 전부터 이 사건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다가 수입신고수리 완료 후에도 관세법 제18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보세창고인 이 사건 보세창고에 계속하여 장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관세법 제158조 제1항 전문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오징어목살은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입신고수리 완료 후에도 위 관세법 제158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이 사건 오징어목살에 대한 보수작업은 관세법 제158조, 관세법 시행령 제177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내지 23조에 의하여 엄격한 규제ㆍ감독이 이루어진다.
④ 한편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세창고는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하고, 채용된 보세사를 해당 보세구역을 관리하는 보세사로 지정신청하여야 한다(관세법 제164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참고). 이에 따라 공소외 3은 피고인의 경인지사 보관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보세창고의 보세사로 지정되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참관 및 확인, 보세구역 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참관 및 확인, 보수작업의 입회ㆍ감독을 직무로 하고(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제1, 2, 6호,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 제1호 참고),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당해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을 때에는 보세사를 상주근무하게 하여야 한다(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호 참고). 이 사건 오징어목살은 내국물품이자 보세구역 안에 장치된 물품이므로, 보세사인 공소외 3은 이 사건 오징어목살의 반입ㆍ반출과 관리ㆍ취급에 대하여 참관ㆍ확인을 하고, 보수작업이 있는 경우 입회ㆍ감독을 하였어야 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세창고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보세창고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때에 지정된 보세사인 공소외 3을 상주근무하게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사인 공소외 3은 이 사건 보세창고에서 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때에 항상 상주근무를 하면서 보수작업을 감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58쪽). 또한 피고인은 보수작업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수작업에 관하여 철저히 보고받거나 통제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보수작업은 공소외 3이나 피고인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고 피고인 3이 임의로 허락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증인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인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2261, 2461, 2462쪽).
⑤ 화주가 이 사건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기 위하여는 창고 내부에서 해당 물품을 빼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피고인에게 통보를 하거나 피고인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작업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수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입ㆍ출고작업과 안전사항에 대하여는 관여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이 그 작업의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는 파악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제709, 719쪽).
또한 피고인은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관리를 위해 화주로부터 보수작업협조요청서를 받기로 내부적으로 정하여 요청서 양식을 만들었음에도, 실제로는 화주로부터 위 요청서를 거의 받지 않았고, 화주의 구두 요청에 따라 피고인 3이 임의로 허락하여 보수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261쪽). 이와 같이 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의 결재나 피고인에 대한 사전보고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일정이 공유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262쪽).
⑥ 피고인의 주된 업무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3의 통상 업무에 라벨스티커 갈이라거나 유통기한 등 식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업무가 포함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으로서 물건의 형태를 바꾸거나 변형하는 작업, 한글표시 사항을 재부착하는 작업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260쪽),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보세창고에서 정상적인 보수작업을 가장하여 유통기한 등 식품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⑦ 이 사건 오징어목살 유효기간 거짓표시 범행을 직접 하기도 한 피고인 1은 이 사건 보세창고에 범행을 위한 밴딩기계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보세창고에 화주 등의 다른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위 밴딩기계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보세창고에서 지게차 기사로 일하는 공소외 4는 위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증인 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한편 이 사건 오징어목살 유효기간 거짓표시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보세창고의 출하장 바로 앞에서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69쪽).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 등이 한 이 사건 오징어목살 유효기간 거짓표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정한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에 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위 피고인들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중국산 오징어젓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오징어목살이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처럼 거짓표시되었으며, 이와 같이 둔갑 또는 거짓표시된 오징어젓갈과 오징어목살이 시장에 유통되어 식품 안정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주도하였고 해양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1과 그가 대표로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은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1은 관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3은 자신이 먼저 피고인 1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오징어목살의 처분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1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따라서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관한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Ⅲ.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항소이유, 피고인 주식회사 ○○○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항소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 한편 검사의 항소이유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에 대한 항소이유, 피고인 주식회사 ○○○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 주식회사 ○○○의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의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죄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에 대한 각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기로 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에서 수입식품 등 보관업을 포함한 종합물류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3은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경인지사 보관팀에서 냉동ㆍ냉장 창고의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수입식품등 보관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등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경인지사 창고에서 2018. 11. 16.경 공소외 5 회사가 ㈜○○○에 보관 의뢰한 오징어목살 890박스를 보관하던 중 2021. 6. 16.경 및 2021. 9. 18.경 위 오징어목살의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보관하다가 2022. 1. 12.경 2박스를, 2022. 1. 25.경 888박스를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 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지 아니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이 위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은 2022. 1.경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경인지사 창고에 2018.경부터 보관되어 있던 공소외 5 회사 소유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오징어목살 1,130박스(11,300kg)를 판매하여 창고 공간을 확보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연체된 창고 보관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1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오징어목살 1,130박스를 처분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1은 위 요청을 승낙하여, 피고인 1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오징어목살의 한글표시사항 라벨 스티커를 마치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라벨 스티커로 교체 부착하고 위 오징어목살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5 회사를 소개하고,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라벨갈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위 창고를 작업 장소로 제공하고, 보수작업을 위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오징어목살을 입ㆍ출고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3과 피고인 1은 2022. 1. 22.경 위 창고에서, 오징어목살 박스 겉면에 부착되어 있는 ‘제조년월일 : 2018년 6월 16일,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6개월’ 및 ‘제조년월일 : 2018년 9월 18일,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글표시사항 라벨 스티커를 제거하고, ‘제조년월일 : 2021년 9월 18일’이라고 기재된 한글표시사항 라벨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오징어목살 1,128박스(총 11,280kg)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과 피고인 1은 공모하여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이 위와 같이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제43조 제5호, 제18조(유통기한 경과 수입식품 미식별 보관의 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유통기한 거짓광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범행을 계획ㆍ주도하거나 고의로 범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입식품 등을 보관하는 업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보세창고가 일반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보세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오징어목살이 다른 일반물품과 식별되도록 보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세창고 현장을 관리하는 피고인 3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오징어목살이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처럼 거짓표시되었으며, 이와 같이 거짓표시된 오징어목살이 시장에 유통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원심은 무죄 부분에서 ‘식품의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도,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오징어목살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처럼 판매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위 무죄 부분의 판시 내용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결과를 형법 제51조 제3호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으로서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이 무죄 부분의 판시 내용과 모순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강인형 김의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