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 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헌숙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 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