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민등록일자로 간주되는 전입신고일의 판단
판결요지
주민등록사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개정된 주민등록법(1993. 12. 27. 법률 제4608호)의 시행일자인 1994. 7. 1.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 내지 초본) 변동사항(혹은 변동사유)란의 "전입일자칸에 전출신고일자의 다음날을, 변동일칸에 전입신고일을" 각 기재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전입일자칸에 전입신고일을, 변동일칸에 주민등록카드정리일(전출동에서 전산자료가 이송되어온 날)을" 각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 있는 주민등록일자로 간주되는 전입신고일을 판단함에 있어 1994. 7. 1. 전날까지 주민등록의 이전을 한 경우에는 위 변동사항란의 변동일칸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1994. 7. 1. 이후에 주민등록의 이전을 한 경우에는 위 변동사항란의 전입일칸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민등록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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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4타경453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4. 8. 3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1, 663, 490원을 금 17, 130, 75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5, 467, 260원을 금 0원으로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외 한국주택은행의 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위 소외 1로 한 1988. 2. 9.자 채권최고액 금 7, 800,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둔 근저당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4타경4534호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의 1994. 3. 17.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해 3. 22. 임의경매기입등기가 된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같은 해 6. 18. 낙찰허가결정이 되었다.
(2) 위 법원은 같은 해 8. 31. 배당기일에(매각대금 65, 100, 000원에서 집행비용 금 1, 905, 260원을 공제한 나머지임) 실제 배당할 금액 금 63, 194, 740원 중에서 제1, 2, 3, 4 순위인 근저당권자 내지 교부청구권자들에 각 배당을 하고 그 나머지인 금 18, 404, 320원을 아래와 같이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제5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소외 2에게 금 1, 273, 570원,
제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금 5, 467, 260원,
제5순위로 임차권자인 원고에게 금 11, 663, 490원.
2. 가.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경료일 이전에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피고보다 우선하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위 금액은 원고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액인 금 32, 000, 000원에 이를 때까지 모두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 송파구 가락 제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외 2는 이 사건 아파트에 1993. 3. 5. 금 6, 000, 00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93. 2. 13.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2, 000, 000원, 임대차기간은 1993. 3. 14.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3. 3. 14.까지 위 전세보증금을 위 소외 1에게 나누어 모두 지급한 후 같은 날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같은 해 3. 18. 전출, 전입신고를 모두 마치고, 같은 날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인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중 주소란 우측에 있는 변동사항란에 "전입일 93. 03. 19., 변동일 93. 03. 1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원고가 위 아파트의 전입신고를 한 날은 1993. 3. 19.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앞에서 본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전출입시 전출신고가 없어지고 전입신고만 하기로 한 1994. 7. 1. 이후에는 위 변동사항란 내지 변동사유란의 "전입일칸에는 전입신고일을, 변동일칸에는 주민등록카드정리일을" 각 기재하고 있으나, 전출 및 전입신고를 모두 하도록 되어 있던 1994. 6. 31. 이전에는 위 변동사항란 내지 변동사유란의 "전입일칸에는 전출신고일자의 다음날을, 변동일칸에는 전입신고일을" 각 기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3. 3.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같은 날 채권최고액 금 15, 000,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먼저 인도를 받은 후 1993. 3. 18.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인 같은 해 3. 1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보다 우선하여 위 아파트의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안분배당된 위 금원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이 만족될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와 동순위이고 우선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1, 663, 490원은 금 17, 130, 75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5, 467, 260원은 금 0원으로 각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