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으로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제3채무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의사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채무자로서는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금지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현실적인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7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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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일본 대심원 1940.12.27. 선고 소15(세) 355 판결(민집 19권 23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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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주택공사 외 1인
【주 문】
1.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피고 2에게 1983.7.7. 매매를, 피고 2는 원고에게 1987.6.30. 매매를 각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2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7.6.30. 피고 2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1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같은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그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같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7.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판단.
피고 2가 1983.7.7. 피고 대한주택공사(이하 피고 주공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부동산을 금 12,846,000원에 분양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 1, 2(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7.6.30. 피고 2로부터 위 부동산을 금 1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주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3.7.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2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서 같은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주공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주공은 소외 신용보증기금이 1987.12.30. 피고 2의 피고 주공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피고 주공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이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신용보증기금이 1987.12.30. 서울민사지방법원 88카 59512호로 피고 2를 채무자, 피고 주공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2의 피고 주공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고 피고 주공은 피고 2에게 그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시경 위 가압류 결정이 피고 2와 피고 주공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가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인 피고 2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행 등의 처분이 제한되고 제3채무자인 피고 주공 또한 채무자인 피고 2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실행이 금지된다 할 것인바, 가압류는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무자로서는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현실적인 만족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으로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바로 제3채무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의사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그 판결의 집행을 위한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행위는 그 판결의 집행이라 볼 수 없어 그 집행정지를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채무자로서는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금지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현실적인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2를 대위한 원고는 위 신용보증기금이 한 위 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 주공에 대하여 소송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공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