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어음채권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어음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한다면, 어음의 일부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음상 권리 중 일부는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나, 전부되지 아니한 부분은 집행채무자에게 남는 것이 되어 권리와 증권의 결합이 해체되어, 유가증권의 본질에 반하게 되고, 권리관계 또한 복잡하게 되므로, 어음법상의 일부배서금지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음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발하여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어음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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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가압류결정), 갑 제2호증(송달증명원), 갑 제3호증(결정), 갑 제4호증(송달증명원), 갑 제5호증(공정증서), 갑 제6호증(화해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들은 소외 1과 공동으로 액면금은 21,000,000원, 발행일은 1986.6.4. 지급기는 1986.9.4.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는 각 서울특별시, 수취인은 소외 2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1986.6.11. 이를 동일종합법무인에서 공증한 사실, 원고는 1985.9.부터 1986.5.15.까지 사이에 소외 2, 소외 3이 공동경영하는 ○○축산기업사에 돼지고기를 납품하여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금 15,963,999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6.7.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6카2088호로 채무자를 소외 2, 제3채무자를 피고들, 청구금액을 18,413,000원으로 하여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 18,413,000원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그때쯤 위 결정이 피고들에게 각기 송달된 사실, 그후 원고는 같은 지원 86가합314호로 소외 2와 소외 3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1986.10.23.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1986.11.15.까지 금 8,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법정화해가 성립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같은 지원 86가합314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1987.2.26. 같은 지원 87타371, 372호로 채무자를 소외 2, 제3채무자를 피고들로 하여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채권 중 금 8,500,000원에 대하여 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1987.2.27. 피고들에게 각기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전부명령이 피고들에게 각기 송달됨으로써 원고가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채권 중 8,500,000원을 전부받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펴보건대, 무릇 어음상의 권리는 어음증권과 결합되어, 어음증권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어음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한다면 어음의 일부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음상의 권리 중 일부는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나, 전부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집행채무자에게 남는 것이 되어 권리와 증권의 결합이 해체되어 유가증권의 본질에 반하게 되고, 권리관계 또한 복잡하게 되므로, 어음법상의 일부배서금지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음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발하여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채권중 일부인 금 8,500,000원에 대한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채권가압류결정)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4가 1986.8.30. 이 지원 86카14915호로 채무자를 소외 2, 제3채무자를 피고들 및 소외 1로 하여 소외 2가 피고들 및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위 약속어음금 채권 금 21,000,000원 전부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결정정본이 위 전부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각기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동일한 약속어음금 채권에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전부명령은 어느모로 보나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의(재판장) 허만 최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