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약속어음 발행인의 신청에 따른 제권판결에 의해 무효선언된 어음의 선의취득자가 그 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작성자 내지 발행인의 신청에 따라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무효선언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선의취득자는 그가 제권판결선고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 사실 및 제권판결선고당시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었던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468조, 어음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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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
【피 고】 유니버스백화점 창원진흥기업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5.16.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각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약속어음표면), 갑 제2호증(확인원),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호증의 2(약속어음 이면)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할인어음 원장), 갑 제4호증(계산서)의 각 기재내용,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1986.2.21. 금액 18,700,000원, 만기 1986.5.15,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천호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수취인난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사실, 같은날 (상호 생략 1)이라는 상호로 봉제업체를 경영하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피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조로 교부받았다면서 할인을 의뢰하여 소외 2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동 약속어음의 할인을 요청한 바, 원고는 소외 2의 처로서 (상호 생략 2) 대표인 소외 6을 대리한 소외 2로부터 수취인란이 (상호 생략 2)라고 보충기재되고 (상호 생략 2)대표 소외 3 명의로 1차 배서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그 즉시 영업부 담당대리 소외 4가 피고의 자금과에 동 약속어음의 발행여부를 조회, 피고의 직원 소외 5로부터 어음발행사실을 확인받은 다음 동 어음의 액면금에서 금 753,123원을 할인한 나머지 금 17,946,877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고, 동인은 같은날 동 금원을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그뒤 원고는 지급기일인 1986.5.15. 지급장소에서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사고계 접수를 이유로 지급거절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배서연속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하여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1986.2.27.경 납품업자들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경리직원이 위 약속어음을 서류봉투에 넣어 사무실 책상위에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 약속어음이 든 서류봉투가 없어져서 피고는 1986.5.7. 당원 86카7760호로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같은 해 9.8. 제권판결을 받았으므로 무효화된 본건 약속어음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제권판결)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본건 약속어음을 분실 혹은 도난당한 사실(즉 어음의 흠결)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약속어음에 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한 후 수취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이를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의 유통증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배서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가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발행인으로서 어음상 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신청한 당원 86카7760호 공시최고사건에서 1986.9.8. 본건 약속어음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약속어음에 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작성)한 자가 동 어음을 유통(교부)시키기 전에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다는 사유를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취득하게 된 제권판결은 어음작성자가 제권판결후에 그 어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고, 제권판결전에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취득하여 어음작성자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실질적인 권리까지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02호 판결 참조) 약속어음의 발행인 내지 작성자의 신청에 기한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무효로 된 어음을 소지하는 실질적인 거래자는 제권판결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였고, 제권판결 당시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권판결선고일 이전인 1986.2.21.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본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여 피고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위 제권판결 당시에도 위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소재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위 제권판별에 관계없이 피고에 대하여 본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약속어음금 1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어음만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6.5.16.부터 완제일까지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을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