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체비지를 매수한 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도 체비지를 점유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수익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됨으로써 그 사용수익권은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체비지를 매수한 자도 그 체비지에 대한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체비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 사용하는 자는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체비지를 매수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침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체비지의 점유 사용자는 그로 인한 이득을 위 체비지의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62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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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원 고】 원고 주식회사
【피 고】 피고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271,177원 및 이에 대한 1985.10.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271,177원 및 이에 대한 1985.10.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1호증의 2(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사실확인신청서), 갑 제4호증(확인신청서), 갑 제5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1,2(각 사업자등록증), 을 제3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시흥지구 103구획 1의 (가) 661.2평방미터(200평)는 원래 소외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시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였던 시흥지구 103구획인 1,746.6평중의 일부였는데, 소외 2가 1970.3.4.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103구획인 1,746.6평을 매수한 후 이를 분할 신청함으로써 위 시흥지구 103구획 1의 (가) 661.2평방미터를 포함한 4필지로 분할 승인받은 사실, 그후 소외 2는 위 분할된 위 시흥지구 103구획 1의 (가) 661.2평방미터를 소외 3에게, 소외 3은 소외 4에게 순차로 매도하여 소외 서울특별시가 양수인 명의변경을 승인하여 주었는데, 그후 원고가 1975.7.16. 위 소외 4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양수인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소외 서울특별시가 이를 승인한 사실, 위 시흥지구 103구획 1의 (가) 661.2평방미터는 1980.10.31.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234의 32 대 64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로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 구로등기소 1980.11.7. 접수 제10196호로서 소외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대림물산주식회사(상호변경전: 대림섬유공업주식회사) 금속사업부가 1981.7.1.경부터 이 사건 토지위에 건립되어 있던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및 연와조 평옥 개 2층 공장 및 사무실 1동 건평 637.76평방미터를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82.3.24.자로 위 금속사업부가 독립하여 법인체인 피고 회사로 신설됨에 따라 그때부터 피고 회사가 위 공장을 기계부품 및 금형의 제조공장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설립된 1982.3.24.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소외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체비지로 지정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업진행자인 소외 서울특별시에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전매수한 원고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에 의하면 오히려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사용수익권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기간동안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사용수익권자인 원고에게 그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거액의 부채를 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공장건물(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이 경매가 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토지마저도 경매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게되자 원고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항변사실 자체만으로는 그것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원의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당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에 소유자가 다른 공장이 건립되어 있는 건부지로써 그 임료를 1982.3.24.을 임대개시일로 하여 1985.10.7.까지 1년 단위로 나누어 평가하면 그 임료상당액은 별표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기 시작한 1982.3.24.부터 원고가 구하는 1985.10.7.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상당금액은 합계 금 32,271,177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관하여 더 이상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결국 위 금 32,271,177원의 임료상당금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2,271,1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5.10.8.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등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김기동 이근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