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중계인의 중계활동이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계의뢰자들이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계인의 보수청구권유무 및 그 범위
판결요지
중계인의 부동산중계활동이 쌍방의 제시가격차이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계의뢰자들이 직접 만나 절충끝에 매매계약을 채결하였더라도 중계인은 민법 제686조, 제673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중계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보수액은 당초 약정액(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상이 중계료 한도액)과 중계인이 중계에 소요한 시간 및 그 노력의 정도, 계약의 성립으로 중계의뢰자가 얻게 된 이익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673조, 제686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7가소231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2.9.부터 1987.9.2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ㆍ피고 평등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9,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계업을 하면서 1986.1.23.경 피고의 매매중개의뢰로 피고 소유의 부산 서구 (주소 생략) 대지 및 지상가옥을 소외 1과 그의 처형인 소외 2 등에게 소개하는 등 그 중개활동을 하고 있던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한 중개료 지급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대금 21,500,000원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니 피고는 위 중개계약에 따른 법정소개비 돈 12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1의 각 증언(다만 소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86.경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중개의뢰를 받고 약 7,8회에 걸쳐 위 소외 1과 소외 2 등에게 위 부동산을 소개하는 등 중개노력을 기울였으나 피고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0,000,000원 이상 요구하는데 반해 위 소외 1은 그 미만을 제시하는 관계로 일시 그 중개가 중단상태에 있던 중 1986.9.경 피고와 위 소외 1이 직접 만나 절충끝에 그 대금을 21,250,000원으로 하여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매매계약이 결과적으로 피고와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직접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사전 중개활동에 기인한 것이고, 중개의 일시 중단상태가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686조, 제673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의 중개계약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그 중개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아가 그 중개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중개수수료표)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직할시 조례에서 정한 중개수수료가 매매의 경우 그 거래가액이 10,000,000원 이상 30,000,000원 미만일 때에는 돈 150,000원을 한도로 하여 그 거래가액에 10,0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니 이 사건의 경우 위 조례에 기한 중개료 한도액은 돈 127,500원[21,250,000×(60/10,000)]이 된다 할 것인 바, 위 최고한도액과 원고가 위 중개에 소요한 기간 및 노력의 정도, 계약의 성립으로 피고가 얻게 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중개료의 수액은 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9.24.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동안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그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액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주문기재와 같이 원ㆍ피고들의 평등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을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적승(재판장) 우성만 정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