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송전선이 지나는 선하지(線下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자들의 송전선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송전선이 지나는 선하지(線下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자들의 송전선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링크는 저장된 자료에서 확인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인용 목록이나 법령 연혁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변론종결】2008. 8. 14.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 주식회사에게 부산 기장군 정관면
(지번 1 생략),
용수리 (지번 2 생략) 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제1 측량감정도 표시 10, 8, 16, 15, 14, 13의 각 점을 연결한,
나.
원고 2 주식회사에게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지번 3 생략) 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제2 측량감정도 표시 13, 25, 24, 19의 각 점을 연결한,
다.
원고 3에게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지번 4 생략),
용수리 (지번 5 생략) 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제2 측량감정도 표시 19, 39, 40, 45, 46, 49, 50, 51, 52, 31의 각 점을 연결한,
라.
원고 4에게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지번 6 생략) 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제2 측량감정도 표시 31, 63, 62, 57의 각 점을 연결한
각 송전선(154,000볼트 산막분기 송전선)을 철거하라.
2. 피고는
원고 3,
원고 4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7.부터 2008.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2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김병열의 측량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이하에서는 ‘용수리’라고만 한다) 일대의 토지(아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3의 경우에는
용수리 (지번 4 생략) 지상 건물에서 살고 있다.
소유자토지지상건물원고 1 주식회사용수리 (지번 1 생략), 용수리 (지번 7 생략)공장건물, 가건물 원고 2 주식회사용수리 (지번 3 생략)공장건물, 가건물원고 3 용수리 (지번 4 생략), 용수리 (지번 8 생략)공장건물, 기숙사, 주택, 가건물, 사무실원고 4용수리 (지번 6 생략)공장건물, 가건물
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는 별지 각 측량감정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3. 4.경부터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사용전압 154,000볼트 산막분기 송전선(이하에서는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 2가닥 중 1가닥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공장건물 지붕으로부터 17~28m 높이로 설치되어 통과하고 있는데, 송전선 2가닥 내 부분 중 이 사건 각 토지와 중첩되는 부분(이하에서는 ‘선하지’라고 한다), 선하지 중 건물 지상이 아닌 마당, 통로 등의 부분(이하에서는 ‘공지’라고 한다) 부분의 각 면적은 다음 표와 같다.
소유자토지 전체면적선하지면적공지면적원고 1 주식회사용수리 (지번 1 생략), 용수리 (지번 7 생략)5,114㎡521㎡415㎡원고 2 주식회사용수리 (지번 3 생략)1,697㎡ 100㎡74㎡ 원고 3 용수리 (지번 4 생략), 용수리 (지번 8 생략)1,653㎡253㎡161㎡원고 4용수리 (지번 6 생략)985㎡127㎡71㎡
다. 이 사건 송전선은
용수리 (지번 2 생략) 토지와 인접토지에 걸쳐 설치된 송전철탑 36호와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떨어져 설치된 송전철탑 35호를 연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지나고 있는데,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일대에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하고, 2004. 1. 19. 피고에게 위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 일대의 송전선 지중화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2004. 3. 17.부터 2006. 12. 22.까지 송전선 지중화공사를 하였는데, 위 공사도중에 위 송전철탑 35호를 철거하여 다른 장소에 가설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부지에 설치(이하에서는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라고 한다)한 사실이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 당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계획대로 송전철탑이 이전되어 신설되면 이 사건 송전선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지나게 되므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으로 송전선이 통과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송전선로를 이전할 계획은 없으나, 원고들의 토지 상공으로 지나가는 송전선로 선하부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송전선이 최초로 설치된 1973년 이후인 1992년과 1993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주 장
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를 강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송전선이 원고들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게 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사건 송전선이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응하여 원고들 토지 지상의 송전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로서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①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로 인하여 송전선이 새로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 상공을 통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②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송전선이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점, 이 사건 송전선은 부산의 서부, 동부를 잇는 매우 중요한 전력공급선으로서 이를 이설하는데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한 선하지는 대부분 공지 부분으로서 원고들의 토지이용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 피고 회사는 1973.경 이 사건 송전선을 적법하게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991. 11. 6.경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소유자였던
소외 1 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송전선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송전선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3, 5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전선 중 일부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을 통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는 부분의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참조).
①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원고 3의 경우 공장을 운영하면서
용수리 (지번 4 생략)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청구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이고,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 당시 원고들의 항의를 받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송전선로 선하부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음을 밝혔고, 지금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 사건 토지 상공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공공성과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내세운 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는 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위 각 토지의 사용을 묵인하였다거나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에서 공지는 원고들에게 있어 공장운영 및 주택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마당, 통로 등이므로 공지 면적이 선하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만으로 토지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종전의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더구나 피고가 위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을 제1호증(토지사용동의서)는 송전선이 아닌 송전철탑을 설치하도록 토지사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송전선은 부산의 서부, 동부를 잇는 매우 중요한 전력공급선으로서 이를 이설하는데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발생이 예상된다거나,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한 선하지는 공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전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송전선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3,
원고 4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3,
원고 4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원고 3의 경우에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피고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154,000볼트의 고압송전선이 그 토지와 지상건물 위로 지나감으로 인하여 공장운영이나 거주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송전선설치 이후에 취득하였고, 취득한 이후로 수년간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송전선이 지상으로부터 적어도 17m이상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송전선이 위 원고들 각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위치, 선하지에서 공지가 차지하는 비중,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보면 그 액수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3,
원고 4에게 각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7. 6.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1 주식회사,
원고 2 주식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법인자체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비재산권상의 손해라면 모르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대표이사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법인의 손해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법인인 이상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제1, 제2 측량감정도 : (생략)]
판사 고영태(재판장) 안재천 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