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특정유증의 효력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특정유증은 상속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포괄유증과는 달리 유증자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해 채권적인 유증이행청구권만 가지므로,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수증재산에 대한 소유권주장 등을 할 수 없다.
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1078조, 부동산등기법 제25조, 대법원 예규 1985.4.30 등기 제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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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1, 2의 각 부동산의 각 6/14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6.6.4. 접수 제520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1, 2, 3의 각 부동산의 각 6/14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5.3.15. 접수 제350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5.3.15. 접수 제3507호로 피고 2, 소외 1, 소외 2 및 원고 앞으로 1985.1.1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지고, 이어 별지목록 기재 제1,2의 각 부동산 중 피고 2의 지분 각 6/14지분 전부에 대해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3(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판결정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유언공정증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3의 소유였는데, 소외 3은 전처소생인 원고 및 소외 1, 소외 2와 후처로 들어온 피고 2 사이에 뒷날 재산관계로 다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그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한편, 1982.12.21. 공증인가 중앙합동법률사무소 82년 증서 제4814호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유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뒤 1985.1.16.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이 위와 같이 망 소외 3으로부터 유증되어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재산상속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 있는 피고 2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위와 같은 상속등기를 마친 것은 무효이고, 무효인 위 상속등기에 터잡아 피고 1 앞으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 역시 피고 1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를 각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유증내용에 의하면, 위 유증은 상속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포괄유증이 아니라 특정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특정유증임이 명백한 바, 특정유증은 유증자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적인 유증이행청구권만 가진다 할 것 이어서,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수증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거나, 유증된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공동상속인중 1인인 피고 2가 단독으로 신청한 이 사건 상속 등기를 부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한편 피고 1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고, 그밖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다른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 앞으로 각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선(재판장) 노재관 이장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