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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군용물절도(일부인정된죄명:군용물절도미수)·강도음모·강도예비·초병수소이탈·상관공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횡령

99도3801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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