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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토지를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98두12574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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