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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토지를 공유로 지분취득후 분할등기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안된 경우 분할등기후 그 토지양도시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당초의 공유지분 등기당시의 것을 적용함

98두0229 · 처분청 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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