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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사금융알선)·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업무상배임·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배임수재(변경된 주위적 죄명 :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변경된 예비적 죄명 : 배임수재)·사기

97도2042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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