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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른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96누6820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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