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죄명 상습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 상해)·상해

95도1836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