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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정당한 사유로 인해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님

95누9389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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