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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토지 취득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처분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95누7574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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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