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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없음

95누17052 · 처분청일부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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