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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유예기간내에 행정권고 또는 행정지도 등이 고유목적사업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95누12101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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