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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횡령,공무상표시무효,수질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배임(인정된죄명:권리행사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94도1439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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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