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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후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94누4875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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