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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제한과 진입도로 부분 토지매입의 어려움 등이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94누1685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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