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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서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94누11804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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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