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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나.횡령),업무방해,국토이용관리법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93도3154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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