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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공장의 승계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93누12282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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