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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개발사업 완료시점(=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92누4069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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