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와 그 지상가옥을 매수 취득하여 대가없이 거주하도록 승낙하고 이에 기하여 거주자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가옥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온 경우 그 후손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와 그 지상가옥을 매수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자신의 외가 친척으로 하여금 대가 없이 이에 거주하도록 승낙하고 이에 기하여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 가옥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면 그 후손들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8.30. 선고 90나60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대지)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증서인 보증서 및 확인서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허위인 것이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선대인 위 김길문은 1936.4.14.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가옥을 매수취득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고) 바로 자신의 외가 친척이 되는 천동섭로 하여금 대가 없이 이에 거주하도록 승낙하고 이에 기하여 위 천동섭의 딸인 천옥금, 천옥금의 아들인 피고 김기옥이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위 가옥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 김기옥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동 피고의 취득시효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자주점유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