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항고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
제4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9.17. 자 62마10 결정,
1970.1.27. 자 69마1001 결정,
1973.7.26. 자 73마656 결정(집21②166)
판례내용
【재항고인】 롯데쇼핑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8.24. 자 90라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의 가처분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결과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러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62.9.17. 자 62마10 결정;
1970.1.27. 자 69마1001 결정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