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은
같은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유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10.12. 선고 89노433,89감노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위 법조 제3항에 규정된 죄의 전과로 특수강도치상죄의 전과가 1회 있을 뿐이고 그밖에는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4회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판시 제1의 강도범행에 대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의 강도죄만을 적용 처단함과 아울러 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원심의 판단에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