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사자가 질병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나 당사자의 대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30 선고 68다175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전주리씨 양녕대군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2 선고 85구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1986.3.17. 14:00의 변론기일에 원고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처에 위법사유가 없고,
당사자나 당사자의 대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종중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은 86.3.17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