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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벽돌담장을 하여 나머지 토지에는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 한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87누699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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