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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고급주택 2개의 동 중 일부는 주거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하고, 또 다른 일부는 부동산중개인의 영업소로 임대한 경우 고급주택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87누622 · 처분청일부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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