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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국가보안법위반ㆍ현존건조물방화미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행치상,건조물침입)ㆍ공문서위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ㆍ공용물건손상ㆍ범인도피

86도1187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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