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평환지됨으로써 200평을 초과하게 된 토지가 환지확정일부터 납기개시일까지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공한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동일인 소유의 (갑)토지와 (을)토지가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라면 위 두 필지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공한지 여부를 따질 수 없고 또 위 (갑)토지는 원래 그 면적이 200평이었는데 1982.1.18에 이르러 비로소 200.1평으로 증평환지되었다면 1982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한지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상고인】 서울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30. 선고 83구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2필지의 토지 중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200평은 체비지로서 원고가 1972.9.11. 매수하여 1975.12.1. 체비지 대장에 원고소유 명의로 등재하였다가 1982.1.18. 위 대지가 200.1평으로 1홉이 증평환지 확정됨으로써 1982.4.10.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의 친구인 소외 1이 1979.6.10. (주소 2 생략) 대 228.40평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그 자금부족으로 원고에게 위 대지 중 100평을 분할하여 매수하라고 권유하므로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나”부분 100평은 원고가 같은 도면 “가”부분은 위 소외 1이 이를 각 특정하여 분할 매수하되, 그 당시까지는 위 대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확정 전이어서 1979.7.20 편의상 원고와 위 소외 1의 공동명의로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82.1.18. 위 대지가 231.1평으로 증평환지 확정되자 1983.2.23. 위 약정에 따라 위 대지를 위 “나”부분 100평[(주소 3 생략)로 됨]과 위 “가”부분 131.1평으로 분할하여 원고는 위 “나”부분에 관하여, 위 소외 1은 위 “가”부분에 관하여 각 분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나”부분 100평과 원고가 종전부터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위 (주소 1 생략) 토지와는 서로 인접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위 “나”부분과 위 4의 2 토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서 위 두 필지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공한지 여부를 따질 수 없고, 위 4의 2 토지에 관하여서만 보면 위 토지는 원래 그 면적이 200평이였는데 1982.1.18에 이르러 비로소 200.1평으로 증평환지 확정되었으니 이 사건 과세연도 중 1981년은 말할 것도 없고, 1982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인 위 두 필지 토지를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고 또 그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된 공한지로 보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 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