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2.14. 자 68그13 결정 ,
1977.6.29. 자 77그18 결정 ,
1982.10.22. 자 82그23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강대중
【원 결 정】
대법원 1983.12.28. 자 83다카160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 당원이
83다카1601 상고허가신청사건에 관하여 1983.12.28자로 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이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원 1969.2.14. 자 68그13 결정;
1977.6.29. 자 77그18 결정;
1982.10.22. 자 82그23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