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전문증언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한 경우 동 증언의 증거능력
나. 피고인의 합의서작성. 교부와 고소취소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의 규정상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볼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제316조,
제318조 / 나.
제232조,
제237조,
제239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1.21 선고 82노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증거로 삼은 제1심
증인
이 금명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임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인은 그가 신청한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니 위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터인 즉, 이를 증거능력없는 증거라 할 수 없고,
그외 원심판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면, 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 모욕죄의 고소인
인 이금명이가 소론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그밖에 원심이 인정한 모욕죄의 범행일시가 1981.6월말경임에 비추어, 그에 대한 고소일자가 1981.7.30임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후에 제기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